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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8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같은 일람표 순번 7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한 토지는 이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D)로 같은 날 5,000만 원, 2009. 12. 22.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1.경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각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0쪽, 21쪽, 2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이전 범행 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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