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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10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광주시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직원으로서 피자주문 접수, 조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위 D매장에서, 손님에게 피자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42,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매출이 취소된 것처럼 조작한 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6,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D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부족한데 너무 급해요. 내일 바로 어머니가 입금해 주기로 했어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2,399,9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문리스트 및 취소건, 계좌별 거래명세표, F 대화내용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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