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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5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및 사타구니, 복부의 타박상,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전과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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