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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4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동 215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의 관계 문제를 따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환 파열 등 고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F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F이 몸싸움을 한 시점과 F이 고환 파열 교정술을 받은 시점과의 근접성, 피고인의 가격 외에 고환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F이 피고인과의 싸움 당시 바로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흥분상태에 있어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이 수술 이후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수술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하였고, 고환 손상 후 최종적으로 불임판정을 받게 되자 상해 발생 후 1년이 지나 고소하게 되었다는 고소 경위에 관한 F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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