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2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2:2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으로부터 방호복 샘플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샘플 비를 지급 받기 전까지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나 경찰 출신이야.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 좀 봐야 해.”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시비를 걸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2020. 8. 16. 자로 피해자가 작성한 ‘ 고소 취하서’ 가 서울 종 암 경찰서를 거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