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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5 2016고단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0:15 경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C 와 다투면서 처를 때리다가, 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그 앞에 있는 동생 피해자 D(42 세 )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왜 여기 왔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하나” 라는 등 소리치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거실에 있던 걸레 밀대( 길이 1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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