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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 및 위 H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여신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담보물을 취득할 때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담보물건에 적정 대출비율을 적용,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담보물건에 적정 대출비율을 적용 감정평가를 실행 한 후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대출 가능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0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새마을금고에서, 인천 서구 I 외 4필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J의 대표 K에게 모두 11회에 걸쳐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K이 제공한 인천 서구 가좌동 주택, 토지 등 담보물건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합계 862,196,324원이고, 동일인 한도 대출 가능금액은 815,106,000원이었음에도, 그 업무상 위배하여 해당 담보물건에 적정 대출비율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실행하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대출비율 합계 626,803,676원을 초과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673,894,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1,489,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에게 합계 1,489,000,000원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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