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석재가 공회사인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창원 석재(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창원 석재( 주 )에 공급 가액 48,9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 석재㈜, ㈜ 용석 재산업, 금 천건설㈜, ㈜ 서 평, E, ㈜ 지 엠에게 합계 1,585,58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4 장을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4. 경 ㈜ 코리아 스톤에게 공급 가액 38,083,268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경 위 ㈜ 코리아 스톤에게 공급 가액 1,159,8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9.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168,856,18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6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거래 영수증, D 가공 매출혐의 내역 및 금융 조회 내역, 가공 매출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내용 확인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