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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66세) 이 피고인과 다른 여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10: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거실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년 내가 좆을 박던지 어느 년 하고 씹을 하던지 네 가 참견할 것이 되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8.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00:00 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거실에서 피해자 E이 야간에 그 곳 법당에서 기도를 하였고, 피해자의 차가운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좆 같은 년, 씨발 년 이 밤중에 어디 갔다 왔어.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법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법당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8.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 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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