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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8세) 과 부부 지간으로, 다음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14. 2.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23:00 경 대구 수성구 F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변호사 보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2. 21.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21. 21:00 ~22 :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빛이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2. 23.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20:00 ~21 :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낮에 함께 다녀온 시댁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친정집에 전화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7.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저녁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회사 동료인 G 부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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