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4 2018고단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6』 피고인은 2017. 7. 21. 02:15 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아파트 102동 906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과 작은방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미닫이 유리문을 오른손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2018 고단 49』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 F( 여, 28세) 와 사이에 딸 G( 여, 14세), 아들 H(11 세 )를 낳아 키우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11. 28. 21:30 경 삼척시 E 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가 제사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영덕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미리 말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냐

나 무시하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03:30 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니가 잘한 게 대체 뭐가 있어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부위로 수회 밀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