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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2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B에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그 대가로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자신이 개설할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7. 6. 2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4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성남시 분당구 D, E호, 자본금 : 30,000,000원, 사내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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