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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1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5.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구리시 D, E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20,000,000원’, 목적 ‘컴퓨터 하드웨어, 주변기기, 부속품 수출입 무역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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