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호’, 자본금의 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주식회사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