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7가단64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52,89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6936호로 반소원고 C과 F, G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3. “피고에게, 반소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F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고, G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F와 G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F와 G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반소원고 C만 항소하였다가 2016. 8. 4.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이라 한다). 1. F와 그 남편 H과 공모하여

가. 2015. 4. 7. 반소원고 D을 횡령으로 무고

나. 2015. 4. 13. 피고를 공갈로 무고

다. 2015. 4. 13. 반소원고 C을 방실침입으로 무고

2. 가.

F의 아들 I과 공모하여 2014. 9. 1. 피고와 반소원고 D을 사기로 무고

나. F의 남편 H과 공모하여 2014. 11. 22. 피고와 반소원고들을 사기로 무고

다. F의 남편 H 및 딸 J과 공모하여 2014. 12. 12. 반소원고 D을 사기로 무고

라. F의 남편 H 및 딸 J과 공모하여 2014. 12. 17. 피고를 사기로 무고

마. F의 남편 H과 공모하여 2015. 1. 12. 피고를 강요로 무고

바. F의 남편 H 및 딸 J과 공모하여 2015. 1. 19. 반소원고 C을 강요로 무고

사. 2015. 6. 30. 피고와 반소원고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무고

아. 2015. 7. 19. 피고와 반소원고 C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무고

다.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60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6. 2. 3.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