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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정1691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보험모집을 하거나 하부라인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E, F, G, H과 200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5층 ‘주식회사 J’ 사무실 등에서 보험청약자들에게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0907’이라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3회차 보험료는 대납해주겠다

'고 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H이 모아 D을 통해 보험대리점인 K가 대표인 주식회사 L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M 외 112명에 대한 1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G은 동부화재로부터 K, D을 통해 순차로 건네받은 위 113건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의 700% 상당에 달하는 모집수수료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4,900,000원, C에게 1,000,000원, E의 딸 N을 통해 E에게 1,600,000원, F에게 1,200,000원을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하고, D은 위와 같이 보험모집자격이 없이 보험모집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및 C, E, F, G이 보험대리점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J과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L와의 보험유치계약을 중개하여 수수료 중 약 10,00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보험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O, P, Q, K,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청약서 첨부)

1. 수사보고(J회원과 보험가입자 대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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