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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A동 114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 F의 남편으로, F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위 D 오피스텔의 임대인들로부터는 소액 보증금 월세 계약의 대리체결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들에게는 마치 전세 계약의 대리체결 및 전세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인과의 통화를 원할 경우 중국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위 공모에 따라 F는 2007. 11. 29.경 위 ‘E’ 사무실에서 D 오피스텔 B동 524호에 관하여 임대인 G를 대리하여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계약 체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임차인 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G는 D 오피스텔 B동 524호를 임차인 H에게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을 각각 기입하고 임대인 G의 전화 번호란에 피고인의 남편 A의 휴대폰 번호(I)를 기재하여 출력한 뒤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0.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8항과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G, J, K, L, M, N, O, P, Q, R, S,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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