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무선통신 기지국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피고 산하 수도권마케팅 1본부에 신설된 B팀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 소속 C팀장은 2014. 4. 7. 피고 소속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가 2014. 1.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및 지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같은 해
2. 24.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사규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4. 10.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징계인사위원회는 2014. 4.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할 것을 의결하고, 2014. 4. 18.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1. 징계사유: 무단결근, 지각,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 직무태만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
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 등을 반복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2014. 1. 20.부터 같은 해
4. 3.까지 무단결근 1회, 지각 31회, 조퇴 32회
나.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였으며, 고객이 내방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하나,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
다. 부서장과 통화 중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하였음(2014. 4. 9.). 라.
본인의 연봉을 외부에 공개하여 급여규정을 위반하였음
2. 사규 위반 사항
가. 취업규정 제4.1조(사원의 의무) - 4.1.1(성실의 의무) : 사원은 법률 및 사규를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