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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발달 장애인 교육센터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10:06 경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 이탈을 한 횟수가 1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범행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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