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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1708
자활근로참여종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고성군수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중지 처분 및 생계급여 중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2004. 4.경부터 고성지역자활센터 시설사업관리단에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8. 피고 고성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방해, 욕설,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공문을 받았으나, 2013. 3. 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업무지시 등 조건이행기준에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하며, 추후 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불이행, 폭력, 폭행 등)로 인한 모든 불이익(자활근로사업 참여중지, 생계급여 중지 등)을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경남2013부해63, 100 병합 고성군 외 1개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받아 자활근로 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다. 피고 고성지역자활센터장은 2015. 2. 3. 원고에게 불성실한 참여태도(2015. 1. 28. 희망찾기 행사 중 행사불참, 음주)에 대한 시정통보를 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지침에 따라 참여중지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 고성지역자활센터장은 2015. 4. 27. 원고에게 실무자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2015. 3. 25. 참여주민교육 행사 중 실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알코올 장애 자가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실무자를 알코올 의존자로 분류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센터 참여자 교육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교육비 보조금의 집행을 낭비함)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 고성지역자활센터장은 2015. 5. 4. 원고에게 성희롱 관련사항에 대한 시정 및 엄중조치 예고 1. 라.

의 실무자가 여성이었는데 자가진단표 메모란에 '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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