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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5819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229,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산하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이하 ‘국방시설본부’라 한다

)는 2011. 10. 28. 평택시 B에 주한미군 소속 C의 주둔을 위한 막사 4개 동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추정금액을 119,983,324,000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3개월(장기계속공사, 1차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국방시설본부를 통하여 2011. 12.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1. 12. 28.부터 2014. 9. 30.까지 33여개월간 총 공사대금 85,642,079,41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인바, 위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 구 공사계약일반조건(2012.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0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 이하 ‘USFK’라고도 한다)이 사용할 시설물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준공 후 시설물을 현물지원의 방식으로 공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독 및 계약체결권한을 갖지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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