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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나81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의 체결 및 사업 진행 ⑴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평택지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공여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주택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위 시설물을 건설하여 피고에게 기부하고,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여해제반환부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 반환하는 부지를 말한다. 를 원고에게 양여하기로 하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시설사업 업무수행 절차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시설사업 업무수행 절차서 제9절 제4항에서는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이하 ‘마스터플랜’이라 한다)의 변경으로 인한 부지조성 관련 추가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하되 그 지원방법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마스터플랜이 변경되어 부지조성 관련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마스터플랜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2013년 250억 7,900만 원, 2014년 293억 2,100만 원, 2015년 172억 5,000만 원의 등 합계 782억 원 상당이다.

나. 추가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 관련 논의 ⑴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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