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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08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자동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C과 자동차보험계약(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 특약,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 포함)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9. 13. 09:10 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정체로 서 행하게 되었는데, 뒤따르던

USFK( 주한미군) E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C이 경추 요추 염 좌상 등을 입었고,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8. 6. 25.까지 원고차량 수리비 6,591,890원, C의 치료비 3,828,510원, 합의 금 2,800,00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 배상금 496,000원 향후 치료비 2,155,900원 - 단 수절 사 1,900원) 합계 13,220,40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0, 23, 24, 29~34 호 증의 기재,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23 조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 특별법」 제 2조 제 1 항, 국가 배상법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상법 제 682 조 및 위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C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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