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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8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0]

1. 사기

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캠핑 동호회인 C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부부 동반 캠핑을 다니거나 술자리를 갖는 등 어울려 지내다, 2015. 5. 경부터 피해자에게 ‘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원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현재는 게임 아이템 장사를 하고 있다’ 고 하면서, ‘ 리 니지, 아이온과 같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아이템 매니아 등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서울에 작업장이 있고, 위 작업장에 컴퓨터를 여러 대 설치한 후 직원들을 고용해 한꺼번에 여러 계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추가적으로 컴퓨터를 설치하여 더 많은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할 수 있다’ 고 말한 후 2015. 8. 경 전 남 화순군 E 아파트 306동 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6 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직원을 새로 고용해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획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1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작업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2015. 8. 11. 100만 원을, 같은 달 17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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