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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6.01 2011고단239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에 컴퓨터 약 369대 및 모니터 158대 등을 비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속칭 아이템 공장을 운영해온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I, J, K, L, M, N, O, P, Q, R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장소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취득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등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및 ‘아이온’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회원 약관 제18조 제7항 제5호에 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여 ‘이용자 계정 또는 이용자 계정의 게임 상 가상자산, 포인트, 아이템 등의 매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들의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취득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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