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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경 ‘B’ 이라는 투자자 등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 현재 2개의 PC 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1개는 정상 영업을 하고, 다른 1개 PC 방에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24 시간 돌려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면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는다.

’ 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익산시 C 아파트 상가 109동 201호에 있는 DPC 방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 F을 만 나 “ 컴퓨터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자동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G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컴퓨터 1대 당 하루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여 주면 매월 원금 200만 원에 수익 1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개의 PC 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DPC 방은 동생인 H 명의로 되어 있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7. 7. 10. 경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07. 3. 5. 경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위 PC 방 운영 명목으로 투자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동업관계가 깨지고 서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 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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