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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6. 28.까지 화성시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오토프로그램( 아무런 조작 없이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아이템을 대량 획득할 수 있는 장치) 을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개 당 약 18,000~20,000 원씩 35회에 걸쳐 합계 1,158,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8. 16.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을 장착할 ‘H’ 게임 계정 15개, ‘I’ 게임 계정 20개,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이른바 ‘ 작업 장’ 을 마련하고 위 게임에 접속하여 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직접 게임을 하여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위 게임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J, K 및 게임 내에서 판매하여 총 292회에 걸쳐 합계 40,009,25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9. 군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피씨방 ’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 (N 닉네임 ‘O’, P)에게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대금 50,000원을 송금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Q’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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