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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26 2016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경부터 충주시 E 아파트 상가 103호에서 34㎡ 의 규모로 된 ‘F’ 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이를 가지고는 피고인 및 이혼한 전 남편의 생활비도 부족했으며, 매월 60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 미용 재료비, 미용실 임차료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미용실 안에 최소 7천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로 된 미용요금 표를 게시하거나 미용실 외부 창에 펌을 2만 5천 원에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마치 저렴한 요금을 받을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이를 보고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이 요청한 시술이 아닌 고가의 시술을 시행하거나 코팅, 클리닉 등 추가 적인 시술을 한 다음 그렇게 시행한 시술의 적정 요금보다 훨씬 과다한 요금을 청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실제 청구할 미용요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요청한 시술에 관해 무조건 저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손님들이 미용 시술을 받게 만들고, 그 이후 마음대로 고가의 시술을 시행하여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후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사실 일반적인 미용제품을 사용하였고 특별한 미용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았음에도 특수한 제품과 자신만의 특수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속여 과다한 요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1:00 경 위 미용실을 방문한 뇌 병변장애 1 급인 피해자 G로부터 10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염색과 코팅을 시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시술을 시작한 다음 “ 머릿결이 약한데 끊어진 머리를 이어 주는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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