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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6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이 미용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 인의 시술 과정에서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E’ 미용실을 운영하며 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 여, 38세) 이 머리 염색과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하고 싶다고

하자 하루 간격을 두고 시술하기로 하고, 2015. 3. 17. 15:00 경 ‘ 퍼펙트 퓨 전’ 약품을 이용하여 머리 염색을 한 후 2015. 3. 18. 11:00 경 ‘ 인더스 볼륨 매직 스트레이트 크림’ 약품을 이용하여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미용사로서, 손님에게 약품을 사용할 때는 그 부작용을 손님에게 미리 고지하여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품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술하여야 하며, 손님이 두피 가려움증 등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약품 시술을 중단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 부작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머리 가려움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언급에도 약품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 상의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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