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8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상가 2층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던져 그 안에 있던 간장이 바닥에 흐르면서 그 냄새가 퍼져 피해자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88』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B상가 3층 입주자 약 9명이 초대된 그룹채팅방에서, 위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법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기꾼 비슷한 사람’,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소문나신 분’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8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 동영상 확인) 『2019고정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상가 2층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18. 3. 24.까지 위 B상가의 벽면과 계단에, 사실은 위 미용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밖으로 환기를 하여 파마 및 염색과 관련한 냄새로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