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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8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헤어 디자이너 보조 등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채용시 면접을 보는 등 위 미용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 연습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안아보니까 힘이 나고 좋다”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16: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 한티역 인근 미용실에 손님들이 많은지 확인을 하러 가자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티역 인근 미용실을 둘러본 후 너무 일찍 복귀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위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빨고, 싸고, 넣고” 등으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시늉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위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나, 빨고, 싸고, 씻고, 자면 다음날 피곤하지 않겠냐, 근무시간에는 나와 연애를 하자” 등으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미용실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니 들어가겠다고 하자 “한번 안아보고 가자”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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