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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6:5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 E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9:55경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면서 술값 지불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같은 날 10:10경 "어린 놈의 새끼가, 좆만한 새끼가 건방지게"라며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약 2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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