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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2:46경 부산 사상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량 손괴 부위를 확인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건들지 마라, 주변에 있는 집들을 모두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택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로 찬 대문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1. 수사보고(차량 파손 사진, 출동경찰관 손 상처 사진, 응급진료 영수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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