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2,605,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ㆍ 서비스 ㆍ 제품 ㆍ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6. 경 중국 광저우 바이 윈취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닌텐도 주식회사가 닌텐도 DS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R4, DSTT 카트리지를 구매자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124,14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 카트리지 4,138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저작권 재산권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ㆍ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6.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자 C에게 8GB 메모리카드에 닌텐도 게임을 무단 복제 저장한 후 위 게임 카트리지와 함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닌텐도 게임을 무단 복제 저장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거나 닌텐도 게임 자료실 사이트 (www .ndskick .com )에서 무단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12,248,853,000원 상당인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저장장치 3,123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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