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위반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닌텐도 주식회사의 닌텐도 DS게임기용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조된 중국산 DSTT 불법카트리지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구입한 후, 2011. 6. 30.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인 ‘B'를 통해 위 카트리지 4개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B' 사이트 및 ’C'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2번부터 제34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4회에 걸쳐 DSTT 불법카트리지 788개(정품 시가 23,64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행위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대여,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닌텐도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 178개를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 8. 위 게임 중 150개의 게임을 8G 용량의 메모리카드에 불법 복제하여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2011. 1. 8.경부터 2012. 2. 14.경까지 ‘B' 사이트 및 ’C'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5회에 걸쳐 닌텐도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을 불법 복제하여 저장한 메모리카드 2,405개(정품 시가 4,605,339,8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와 첨부된 서면들
1.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