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7.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딩에서 'D‘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E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사이트, 옥션(http://www.auction.co.kr) 및 G마켓(http://gmarkek.co.kr)에 피고인 등의 명의로 판매자 아이디를 등록한 다음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에 장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 위 게임기로 하여금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마치 정품 소프트웨어로 인식하게 하는 ’DSTT', ‘DSTTi'라는 게임용 칩에 대한 판매 광고 및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대한 판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사람들에게 업으로 위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472,000원 상당의 ’DSTT', ‘DSTTi'라는 게임용 칩을 판매하고, 별지 A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3,090,500원(시가 365,846,800원) 상당의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Nintendo of America Inc.)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 저작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SD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위 사이트에서 상품 등록, 전화 상담 및 위 게임 소프트웨어의 게임 내용 교체 등의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1.경 불법복제한 닌텐도 DS용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던 중 단속이 되었음에도 일부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