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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4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가.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닌텐도 주식회사가 닌텐도 DS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DSTT 카트리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76회에 걸쳐 총 96,136,000원 상당인 닌텐도게임 DSTT 카트리지 3,400개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ㆍ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이 복제된 메모리 저장장치를 구입한 다음 그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별개의 메모리 저장장치에 다시 복제ㆍ저장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46,333,200원 공소장 기재 “8,746,330,2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인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저장장치 3,102개를 판매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ㆍ배포함으로써 이를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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