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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4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닌텐도 회사’라고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게임칩 하나당 한가지 종류의 게임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게임칩 하나로 여러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DSTT 카트리지를 구입한 후 2010. 10. 16.경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DSTT 카트리지를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67회에 걸쳐 위 카트리지 2,279개 상당을 합계 34,18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닌텐도 회사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6.경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 카드(4G)에 복제, 저장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 카드(2G, 4G, 8G)에 복제, 저장한 후 2010. 10. 1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게임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 합계 2,268개 상당을 합계 64,799,700원 = 총 판매금액 98,984,700원 - DSTT판매금액 34,185,000원, 정품 시가 합계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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