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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고정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1:42 경 나주시 D에 있는 ‘E 의원’ 앞 도로에서, F 갤 로 퍼 2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전 남 나 주경 찰 소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약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음주 운전에 대한 A 등의 진술), 차적 조 회, 내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케이티), 각 네이버 지도, 음주 측정거부 증거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 시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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