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823분의 35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 D지구(이하 ‘D지구’라 한다) 총재를 역임하면서, D지구가 2005. 1. 4. 방어진농협 대송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786,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유용하였다.
나. D지구는 원고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5. 7. 18. 유용한 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답 2,823㎡ 중 2,823분의 706 지분 2011. 1. 28. 위 토지 중 1,584㎡가 F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E 답 1,239㎡를 ’E 토지‘라 하며, 분할 후 F 답 1,584㎡를 ’F 토지'라 한다
,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이하 'G 토지'라 한다
에 관한 2분의 1 지분 및 제주시 H 대 575㎡ 이하 'H 토지'라 한다
) 중 1,779분의 5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공동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2005. 7. 28. 원고가 유용한 350,000,000원을 모두 갚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3. 4. 19. F 토지를 수용하고,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33,018,29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2006. 10. 30. I에게 H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매도하고 각 18,833,333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유용한 350,000,000원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2005. 7. 28. 유용한 돈을 모두 갚았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F 토지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