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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26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09:00경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음식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위 ‘D’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309,5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장부 첨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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