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B와 충남 서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서천군청에 등록한 후, 피해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거래처 관리ㆍ영업ㆍ수금 등의 역할을 각각 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한 2017. 8. 11.경부터 위 직업소개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공사업자인 E으로 인력공급대금 780,000원을 위 ‘D’의 계좌로 사용되던 B 명의의 F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어머니 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의 운영자금 합계 35,553,2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