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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5232270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G전 2,182㎡는 별지 상속인 지분표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용인군 G 전 2단 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충청남도 대전군 H리(忠淸南道 大田郡 H里)”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용인군 J리는 1996. 3.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용인군이 용인시로 변경되고, 2005. 10. 31. 용인시에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가 설치되어 현재 ‘용인시 처인구 J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2단 2무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3평이고, 1평은 3.305785㎡이다. 는 2182.762㎡이다.

다. 원고들의 선조인 K의 제적등본에는 ‘명치 21년 1월 3일 전호주 사망 호주상속 원호적 이기, 대전군 L 전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조인 K은 1940. 7. 1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M이 단독상속하였고, M이 1960. 3. 22. 사망하여 처인 N와 자녀인 원고 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원고 A가 1970. 8. 24. 혼인한 후 N가 1981. 8. 11. O을 사후양자로 입양하였고, N가 1991. 3. 27. 사망하여 원고 A와 O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O이 2008. 8.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K의 최종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이며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K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들이 최종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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