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조사부 및 등기부 기재 내역 1) 파주군 J 리에 관한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K 답 426평, L 전 451평, M 대 175평( 이하 위 각 토지를 아울러 ‘ 이 사건 사정 토지 ’라고 한다) 은 1913( 대정 2년). 4. 15. 경성부 서부 인 달 방 N에 거주하는 O이 사정 받았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각 파주군 P, Q, R(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가 되었고, 1965. 1. 5. 피고, S, T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1992. 12. 22. S, T의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되어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며, 이후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U은 1937. 2. 18. 사망하여 호주 상속 인인 V이 단독으로 재산 상속을 하였고, V은 1952. 5. 27. 사망하여 호주 상속 인인 W이 단독으로 재산 상속을 하였다.
2) W은 1981. 4.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X, 자녀 Y, D, E, F, G, H가 있었다.
한 편 X은 1994. 8. 1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재산 상속을 하였고, Y는 2015. 9. 14. 사망하여 A, B, C이 Y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U이 사정 받은 것으로 U의 소유였는데, 이를 원고들이 상속 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이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S, T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 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