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부품들을 제조 ㆍ 가공하여 무역하는 업체인 ‘C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7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례 지점에서, CNC LATHE PL-15( 감정가 4,600만 원), CNC LATHE PL-202L( 감정가 5,200만 원 상당), 복합 MILLING M/C HMK-2( 감정가 3,200만 원 상당) 1 대씩을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한 기업 일반시설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기계 3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보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형 공장 303호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 3대를 합계 6,9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여신 거래 현황,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감정 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