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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3 2012노44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실오인 피고인 A는 F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아는 직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법리오해 F이 구속되지 않도록 청탁하려고 했던 대상자는 대구지방검찰청 N이고, 위 N과 절친한 사이로 N에게 실제로 청탁한 사람은 피고인 B이므로 청탁 당사자는 피고인 A가 아니고 피고인 B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청탁 명목으로 수령할 금품 1,20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부 횡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추징금액에 관하여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만 피고인 A가 사용하고, 15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150만 원은 F에게 반환하고, 700만 원은 피고인 B이 교제비로 사용하였는데, 자신이 따라 다니며 실제로 위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F에게 준 150만 원 및 교제비 700만 원 중 1/2인 350만 원은 피고인 A의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 F이 고래를 잡았다는 누명을 쓰게 된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N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F이 실제 고래를 잡았다는 사정을 들은 바 없어 피고인 A와 N에게 F의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교제비를 준비하라는 말을 한 바 없다.

② 피고인 A로부터 2011. 6. 13.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는 사건 청탁의 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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