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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F,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은 모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는 2016. 1. 3. 02:30 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S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T이 운전하는 U SM5 승용차를 K3 승용 차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T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2.부터

2. 29.까지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456,47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지급액 합계 65,591,606원), ② 피고인 B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지급액 합계 45,228,060원), ③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9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지급액 합계 78,753,936원), ④ 피고인 D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9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지급액 합계 57,240,760원), ⑤ 피고인 E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9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지급액 합계 69,284,200원), ⑥ 피고인 F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9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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