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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22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음주 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7. 12. 05:27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태운 F i30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차선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하던

G가 운전하는 H BMW520d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I에 신고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C의 진단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9. 7. 23. 피고인 A의 합의 금으로 166만 7,660원, 피고인 B의 합의 금으로 159만 3,280원, C의 합의 금으로 155만 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4 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1만 6,640원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 경부터 2020.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항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위 범죄 일람표 3 항 내지 5 항은 C과 공모하고, 위 범죄 일람표 6 항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25만 8,761원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C과 음주 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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