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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자 속옷 1벌( 증 제 1호), 삼성 노트 1 휴대전화 1대(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2. 5. 05:2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원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 가만히 있어, 연애 좀 하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등산로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장면, 자신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40)

1. 휴대폰 메시지 및 전화 내역 캡 쳐 사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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