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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2. 아침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1동 1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를 추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위 주거지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D 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중학교 부근 길에서 등교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1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그 앞에 멈춘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녹화 영상 분석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2 부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추행하겠다는 의도로 집에서 나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서도 추행에 나아간 점, ② 피고인은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여성들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2009년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 벌금 300만 원, 2015. 11. 4.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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